제2장 일반적 윤리
제3조(간호사의 사명)
간호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며, 간호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본 지침에서 간호 대상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포함한다.)
제4조(인간 존엄성 및 인권 존중)
① 간호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목적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인간의 윤리적, 법적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1.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태어날 권리가 있다.
2. 인간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3.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인간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제5조(윤리적 간호 제공)
① 간호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 간호 대상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간호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③ 간호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간호 대상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간호사는 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간호 대상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
제6조(건강 및 품위유지)
① 간호사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법과 사회상규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 심리적,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음주,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사용 상태에서 간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간호사는 간호 행위와 일상 생활, 인터넷, 소셜 미디어 활동에서도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품위유지와 이미지 향상에 힘써야 한다.
⑤ 간호사는 교차 감염이나 의인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⑥ 간호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혜나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⑦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성적 접촉으로 오인하거나 유도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사적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⑧ 간호사는 간호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동료의 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간호 대상자에 대한 윤리
제7조(평등한 간호 제공)
①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국적, 인종, 연령, 성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간호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간호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종교와 신념,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간호해야 한다.
제8조(개별적 요구 존중)
①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간호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관습과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의 요구를 존중하여 간호해야 한다.
제9조(인격 존중과 사생활 보호)
①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인격을 지닌 존재로 대우받는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②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와의 대화와 간호 처치 및 개인위생 시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간호 관련 종사자와 간호 학생 등이 간호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
④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⑤ 간호사는 유전 정보, 생체 인식 정보를 포함한 개인 건강 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건강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며, 간호 대상자가 정보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10조(비밀 유지)
①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나 가족, 보건 의료인에게서 전달받은 사항뿐 아니라 간호사가 행한 것, 관찰한 것, 들은 것, 이해한 것 등 간호 대상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간호사가 간호 대상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 및 간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만 의료진과 공유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인수인계와 보고 시 간호 대상자의 개인 정보가 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④ 간호사는 학술 집담회의 사례 발표나 학술 연구 및 조사 등에서 간호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간호나 치료 상황을 녹음·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한 상황을 묵인해서도 안 된다.
⑦ 간호사는 간호 관련 종사자 및 간호 학생 등에게 간호 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11조(의무 기록 관리 책임)
① 간호사는 의무 기록, 전자 의무 기록 및 건강 기록부 등 간호 대상자에 대한 기록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간호 수행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의무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고의로 위조, 변조, 누락, 추가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간호사는 의무 기록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기록 및 수정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
④ 간호사는 적법한 의무 기록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알 권리 존중)
①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자신에게 수행되는 치료와 간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간호를 제공할 때 간호 대상자의 요구와 관심, 교육 정도, 연령, 심신 상태, 이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간호의 목적,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위험성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간호 전문직의 권한과 책임을 벗어나는 정보를 요구할 때 관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한다.
제13조(자기 결정권 존중)
①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자신에게 수행되는 진료 및 간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제반 간호에 대하여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위해를 당하지 않고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④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⑤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가족을 간호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하며, 간호 대상자의 치료와 간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참여를 존중해야 한다.
제14조(취약한 간호 대상자 보호)
① 간호사는 노인, 아동, 장애인, 시설 수용자, 불법 체류자, 정신질환자, 빈곤자, 다문화가족 등 자신의 권익을 위한 주장과 의사 결정이 어려운 취약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 대상자들이 의료 자원의 분배나 진료 및 간호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 대상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지 않고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해야 한다.
④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취약한 대상자 보호를 위한 연구윤리지침 준수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제15조(건강한 환경구현)
①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전하는 건강한 환경의 유지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염이나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이 있는 의료 환경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감염병이나 재해 위협, 사회적 위해 환경, 생태계의 오염 등으로부터 간호 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개인 또는 집단으로 구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16조(인간 존엄성 보호와 생명과학 기술)
① 간호사는 급변하는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간호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② 간호사는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을 적용받는 간호 대상자를 돌볼 때 해당 과학 기술의 목적, 이득, 한계 등을 인식하고 간호 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기증에 의한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대리출산 등 보조 생식술 사용이 윤리·도덕적으로 정당한 선택인지 확인해야 한다.
④ 간호사는 유전자 검사나 유전자 치료와 관련해서 유전정보의 복제, 편집, 유출 등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간호 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
제17조(장기 이식과 간호)
① 간호사는 잠재적 장기 기증자에게서 장기 및 조직의 이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기증결정자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② 간호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과 협력적 의사소통을 통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의 권익을 위한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장기 및 조직 이식 과정에서 장기 및 조직 등을 매매하거나 이러한 행위의 교사·알선·방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관련 부서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8조(연명 의료와 간호)
①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존엄성 유지와 최선의 이익을 위한 연명 의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간호 대상자를 지지하고 간호 대상자와 가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촉진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연명 의료 결정과 이행의 과정에서 윤리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윤리위원회 등 자원을 연계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9조(말기 및 임종 과정의 간호)
① 간호사는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에게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본다.
② 간호사는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나 가족, 대리인이 호스피스 · 완화 간호를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에게도 수분과 영양공급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간호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제20조(간호 표준 준수)
간호사는 간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 인정한 간호 표준에 따라 모든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1조(자율성과 책임)
①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과 자율적 의사 결정을 통해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자신이 수행한 간호에 대해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제22조(간호 업무의 위임)
① 간호사는 간호 행위를 위임할 경우 업무의 특성과 위임받는 자의 자격 및 업무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위임하는 간호 업무의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무면허자나 무자격자에 의한 간호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④ 간호사는 교육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 학생에게 간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23조(옹호자 역할 수행)
간호사는 보건 의료인, 가족 등의 의사 결정이 간호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간호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24조(비윤리적 행위 거부)
간호사는 전문적 가치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인공 임신 중절, 안락사, 뇌사와 장기 이식, 말기 및 임종 과정의 환자 치료 및 간호 등과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행위에는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제25조(비윤리적 행위 보고)
① 간호사는 보건 의료인에게서 불법 행위 또는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보건 의료인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간호 대상자의 안녕이 위협받거나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나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비공인 간호 행위 금지)
간호사는 근거 중심의 간호를 수행해야 하며, 간호학계에서 공인하지 않은 간호 중재를 환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27조(간호사의 자기계발)
① 간호사는 간호 전문직에 필요한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건강전문가로서 건강 증진을 위한 실천과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③ 간호사는 평생 학습을 통해 직무역량을 유지하고 계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시·도 간호사회, 의료기관, 분야별 학회, 연구회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 보수 교육에 참여하여 새로운 간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28조(간호 연구 활동)
① 간호사는 간호 지식 및 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할 경우, 참여자의 권리,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연구 윤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간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간호 연구자는 연구 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④ 간호 연구자는 연구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연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방지 및 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간호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이론과 실무에 활용하여 간호 지식의 수준을 높이고 간호 실무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9조(전문직 단체 활동)
① 간호사는 권익 보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한간호협회, 시·도 간호사회, 산하단체 등 전문직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전문직 단체를 통하여 바람직한 간호 실무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공정한 근무 조건을 갖추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③ 간호사가 전문직 단체 행동에 참여할 때는 간호 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제30조(건강 정책 참여)
① 간호사는 간호 및 건강 관련 정책의 형성과정과 입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생명 과학 기술을 이용한 치료 및 간호에 관한 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④ 간호사는 국가의 보건 의료 환경에 관한 제도나 정책 수립 및 수행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제31조(정의와 신뢰의 증진)
① 간호사는 간호 활동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며, 공정한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사회적 공동선을 지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자원과 사회‧경제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한다.
③ 간호사는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간호 전문직 가치에 부합하는 윤리적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증진한다.
제5장 협력자에 대한 윤리
제32조(보건 의료인의 존중과 협력)
① 간호사는 보건 의료인으로서 고유한 역할과 직무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직무상 동료 및 다른 보건 의료인과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간호사가 동료 및 다른 보건 의료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임할 때, 상호 협력하며 직무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료 및 다른 보건 의료인과 개방적이고 수평적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④ 간호사는 동료 및 다른 보건 의료인과 상호 비방, 모함, 사생활 공개, 폭력 등의 언행을 삼가고 상호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간호사는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동료 및 다른 보건 의료인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간호 대상자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제33조(대외협력)
①간호사는 국민의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차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 및 국가 위급 상황에서 간호사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구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지역적·국가적·국제적 방역과 검역 및 치료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
제34조(첨단 생명 과학 기술 협력과 경계)
① 간호사는 첨단 생명 과학 기술을 적용한 연구나 중재 개발 등에 협력하여 보건 의료 미래 세대를 준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경계하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첨단 생명 과학 기술을 적용한 연구나 중재 개발 등의 참여 과정에서 간호사의 양심, 전문직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며,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