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회원의 자격) 본회의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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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 본회의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회원의 권리) 제5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중앙회를 통하여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회원의 의무) 회원은 간호사의 윤리.정관 및 본회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매년 취업사항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8조 3항: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4조(직전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 당해연도 회비와 직전연도 일반회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회원의 자격이 있다.
구분 | 중앙회비 | 지부회비 | 입회비 | 기성회비 | 기관지 기금 | 용인 연수원 기금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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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원 | 35,000 | 33,000 | - | - | - | - | 68,000 |
신입회원 | 35,000 | 33,000 | 3,000 | 3,000 | 10,000 | 10,000 | 94,000 |
구분 | 중앙회비 | 지부회비 | 입회비 | 기성회비 | 기관지 기금 | 용인 연수원 기금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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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원 | 875,000 | 825,000 | - | - | - | - | 1,700,000 |
신입회원 | 875,000 | 825,000 | 3,000 | 3,000 | 10,000 | 10,000 | 1,726,000 |
구분 | 중앙회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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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1. 일반사병으로 군복무 중인 자 |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
2. 회계연도 개시일 만65세 이상(1958년생)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 면허증사본 | |
감액 | 1. 회계연도 직전 1년 동안 비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자(육아휴직자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해당년도 1.1.~12.31.) |
2.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사병 전역자 | 병적증명서 (일반사병 전역자에 한함) |
구분 | 내용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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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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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등록 | 회비 납부자명단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