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간호교육 4년 일원화로 의료서비스 선진화!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지부로서 경상남도간호사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Gyeongsangnam-do Nurses Association(약어로 ‘GNNA'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 건강 및 복지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에 둔다.

제4조 (분회)

분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과 협회의 승인을 받아 경상남도 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분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주시간호사회
2. 거제시간호사회
3. 통영시간호사회
4. 창녕군간호사회
5. 하동군간호사회
6. 고성군간호사회
7. 김해시간호사회
8. 양산시간호사회
9. 사천시간호사회
10. 거창군간호사회
11. 창원시간호사회
12. 남해군간호사회
13. 합천군간호사회
14. 밀양시간호사회
15. 함안군간호사회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간호윤리의 앙양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제도의 조사연구 및 간호업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간호학 연구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5. 간호교육발전 및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간호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7. 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8. 회지발간에 관한 사항
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10. 간호사업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11. 간호업무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2.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본회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 (자격 및 등록)

①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②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협회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본회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 회칙 및 규정과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본회를 경유하거나 협회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9조(회원지원)

본회는 회칙에 정한 사항이나 회무에 관한 사항의 실행과 관련하여 회원에 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협회 규정에 따른다.

제3장 회의

제1절 대의원총회

제10조(대의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와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 1회, 회장이 미리 통고한 개최 일시 및 장소에 소집하며 대면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 대의원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대면회의로 개최하되, 상정 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11조(구성)

대의원총회는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의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으 로 구성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3조(의결권)

① 제12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4조(대의원 수)

대의원은 총회 개최 전년도 12월 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분회별로 기본 대의원 1명 외에 회원 수 70명당 대의원 1을 배정하고, 남은 회원 수가 35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제15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분회별로 매년 1월 중에 선출하며 분회는 대의원이 궐원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정기 대의원총회 1개월 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 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이 임기 중 본회를 탈퇴하거나 타 분회 또는 타 지부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① 대의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대의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타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회원의 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단, 회원은 회칙 제8조 제3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의미한다.

제18조(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및 임무 등)

① 대의원총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두며,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의장은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③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상정안건)

분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문 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21조(개최 통고)

①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30일 전에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정기 대의원총회를 연기한 후 다시 개최 통고를 할 때에는 개최 15일전에 한다.
②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10일 전에 한다.

제22조(총회 결과 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분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대표자회의

제23조(대표자회의 종류와 소집)

대표자회의는 정기와 임시 대표자회의로 하고 정기 대표자 회의는 연 2회, 임시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33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4조(구성)

대표자회의는 제33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단, 대표자회의 시 제32조 제4호 분회장 참석은 분회장 참석을 원 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회 임원 1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정족수)

대표자회의는 이사의 과반수와 분회장(분회장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회 임원 1명)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임무)

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과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협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협회 임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출석의무)

제33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정기와 임시 대표자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절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격월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이사 과반수 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9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6.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분회 회칙 승인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수익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11. 사무처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출석의무)

이사가 정기 이사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4장 임원 및 선거

제1절 임원

제33조(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2명(회장단 제외)
4. 분회장(당연직 이사)
5. 감사 2명

제34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협회의 임원이 된다.

제35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2명을 둔다.
② 부회장은 제1, 2로 구분하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제2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임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6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31조의 임무를 수행하며, 소관위원회를 관할한다.
②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제37조(감사)

①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 및 재정을 본회에 대하여 연 2회, 분회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를 정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38조(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분회장의 임원 임기는 분회장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39조(사직)

①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②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대의원총회에,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회장이 이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②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손실을 발생한 경우

제41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기타 임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 규정에 따른다.

제2절 선거

제42조(임원후보)

① 회장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5개 분회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이사 및 감사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5개 분회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43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4조(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 당선자가 출마 시 지명한 제1, 2부회장 후보자를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

제45조(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12명을 이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46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 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7조(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의 선출)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48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재임 이사 중에서 지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④ 분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분회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49조(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고문)

①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

제51조(위원회)

①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정한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지역별, 출신학교별, 전문 영역별 및 연령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또는 상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
가.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간호정책 활동에 관한 사항
다. 회원의 복지와 권익에 관한 사항
라. 본회 발전을 위한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제위원회
가. 회칙에 관한 사항
나. 분회 회칙에 관한 사항
다. 제 규정에 관한 사항
라. 간호윤리에 관한 사항
3. 교육위원회
가. 간호교육에 관한 사항
나. 회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다. 도민 건강교육에 관한 사항
4. 재무위원회
가. 예산안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본 회 자산에 관한 사항
다. 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
5. 홍보위원회
가. 각종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나. 정부가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에 관한 사항
다. 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라.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정한 위원회 중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회장이, 법제위원회 위원장은 제2부회장이 되고, 그 이외의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과 위원장은 소관 위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재정

제53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회원의 회비(협회비와 지부회비를 합한 것을 말한다.), 찬조금,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입회비는 본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③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제54조(재산의 구분 및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본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동산, 임차보증금 등
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④ 본회는 제2항 제1회의 기본재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본회는 부동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하고 협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 본회는 타인 부동산의 임차 또는 제2항 제2호의 동산 처분에 대하여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 집행)

① 본회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국가적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출은 이사회 및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고, 대의원 총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포상과 징계

제57조(포상)

본회는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제58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 확립을 위하여 회원이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하며,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하되 제59조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4. 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6. 본회 회칙, 규정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배한 경우

제59조(징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2.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 경고 또는 시정 지시

제8장 사무처

제60조(사무처)

①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회장이 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의 직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1조(사무처장의 임무)

사무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회 사무 일체를 책임 수행한다.
2.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석할 책임이 있으며 발언권이 있다.
3. 이사회에 사업보고와 재정보고를 한다.
4. 매년 대의원총회 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5. 매년 대의원총회 전 결산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6.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제9장 분회

제62조(명칭)

분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경상남도○○○시・군간호사회라 칭한다.

제63조(회칙)

분회는 본회 회칙의 범위 안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회무)

분회는 아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재정보고 (연 1회)
2. 회원실태 보고
3. 본회로부터 접수된 보고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제65조(총회)

① 분회 총회는 본회 정기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단
2. 예산 및 결산서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4. 총회 회의록

제66조(분회감사)

본회는 매면 분회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하며, 분회 감 사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7조(분회지원금 지급)

본회는 분회육성을 위하여 매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분회비를 지급한다.

제10장 보칙

제68조(규정 제정)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2024. 7. 23.)

(시행일) 이 회칙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